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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
6일 김포시에 따르면 2022년 1월28일부터 ‘전기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이 시행돼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 시행 전까지 완속 충전구역 및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충전구역을 제외한 공공시설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홍보기간 3개월을 거친 뒤 2022년 5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을 비롯해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전기차량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및 완속 14시간 이후에도 계속된 주차 등으로 이런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고의로 충전시설과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면 20만원이 부과된다.
김포시 읍면동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42건에 불과했으나, 법률 개정 후인 2022년부터 2023년 기준으로는 총 3508건으로 14.5배 이상 급증했다.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지역은 장기동 893건, 풍무동 510건, 마산동 315건으로, 대부분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포시 기후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등록이 매년 늘고 있어 전기차 충전 불편에 따른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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