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준현

kjh123@ekn.kr

김준현기자 기사모음




전문건설업계, 정부 힘받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근절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0 12:53

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개최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및 정부 및 경찰수사 적극 협조 발표
타워크레인 부당금품 요구 거부 및 채용강요 근절 등도 다짐

전문건설 윤학수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모습.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력 대응 추진에 힘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와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 및 금품 요구에 단호히 거절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결의를 다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비상식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부 및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부당한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고, 내달 월례비 부당 요구를 한 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작업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을 하거나 자재 인양을 거부해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중이며, 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건설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는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다"며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협회에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