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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18일 용퇴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은 이후 거취에 대해 침묵을 지켰는데, 결국 조직 안정과 세대 교체 등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앞으로 이사회 임추위에서 완전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입장 발표에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에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당초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문책경고는 3년간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남은 기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다. 중징계를 받은 CEO가 연임에 나서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문책경고 취소 청구 소송 등을 거쳐야만 한다. 손 회장은 2020년 초에도 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임에 성공했고 결국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 회장은 DLF 사태처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할지, 아니면 용퇴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 회장 중징계와 관련해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 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손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이번 용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손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재임 기간 우리금융의 M&A 등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당국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작년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로 중징계를 내린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리은행은 당국의 중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신한투자증권과 라임 사태 관련 647억원 규모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기관 차원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이에 손 회장과 우리은행은 CEO 거취와 별개로 각각 중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 입장에서는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일 것"이라고 했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