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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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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확산 위해 영상 제작비 세액 공제율 상향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10 14:58

11일 미디어미래연구소, 변재일ㆍ김영식 의원 공동 주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 개최
학계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높여야…콘텐츠 산업 선순환"

변재일의원 등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ㆍ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일곱번째)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내 영상 콘텐츠업계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미디어미래연구소ㆍ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글로벌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은 한국드라마가 아닌 ‘미국 드라마’"라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 투자자본을 통한 지식재산권(IP) 확보가 중요한데,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궁극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6000만달러(약 84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고, 아마존도 약 1600만달러(약 22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국내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수요 및 성공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초판비용 및 매몰비용이 높아 위험관리를 위한 세제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투자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작비가 급상승함에 따라 제작사는 자체 수익만으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고 외부 투자자본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자본이 콘텐츠 제작 시장에 유입되도록 하려면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외부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고려대 교수)은 "한류 재확산을 위해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세부담 완화→투자자본 확보→콘텐츠 경쟁력 강화→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류 재확산→국가 경제 발전 및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영상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보다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므로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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