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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100 길을 찾다①]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관건···보조 시장도 성숙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4 09:24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경제학 박사) 인터뷰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산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됐다. 10월 현재 가입 기업 수는 381개다. RE100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탄생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애플 등 해당 캠페인에 가입한 다국적 기업들은 벌써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지닌 한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과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이미 RE100 가입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K-RE100’ 제도를 선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K-RE100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기업·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RE100 길을 찾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 개선 등 K-RE100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 독일, 영국, 호주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한국형 K-RE100’ 국민 이해도 증진과 발전방안

2. ‘K-RE100’과 녹색프리미엄 개선방안

3. ‘K-RE100’과 녹색요금제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

4.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독일)

5.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영국)

6.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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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이 한국형 RE100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경제학 박사)은 우리나라가 RE100 이행 관련 불리한 여건에 놓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K-RE100’ 활성화 방안은 다양하다고 진단했다. 이행 수단이 거의 마련된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속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보험, 법률 등 보조적 시장이 성숙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K-RE100 참여 단체가 상당하다는 점을 짚으며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점차 산단, 지자체 등의 (K-RE100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물량 기준으로는 약 1.45TWh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녹색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체 물량의 약 76%는 녹색 프리미엄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으면서 비용이 저렴한 수단을 선택한 결과"라며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시장이 상대적으로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으며 저렴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연구위워은 K-RE100 이행방안 중 지분투자를 통한 인증서 발급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분참여는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 하에 동 발전소에서 소비자가 확보한 물량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을 획득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기업의 지분투자 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보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분투자한 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분투자 이후 해당 발전사업자와 제3자 PPA 또는 PPA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분투자가 3자 PPA나 PPA 계약을 추가로 해야하므로 지분투자 방식을 택할 유인이 강하지 않다"며 "지분투자를 통해 주주로 발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지분투자는 주주로 참여해 계약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이 강해지면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분투자는 기업의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수단이 되므로 지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이행방안 중 REC 구매와 제삼자PPA 등을 장려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REC 구매와 제삼자PPA, PPA 등을 장려하는 것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투자 유발 효과가 높은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을 서열화해 바라보는 관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 제도별로 장단점이 있고 기업은 자신의 여건을 고려해 조달 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PPA가 활성화되는 것은 PPA가 복잡하지만 저렴하기 때문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RE100 제도 안착을 위한 숙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RE100 이행 수단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대비 높아 RE100 이행을 위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조달 비용을 완화해야할 필요성은 부각된다. 다만 소비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하는 요금 항목에 대한 감면조치는 RE100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담전가 우려가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해서는 아직 기업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녹색 프리미엄 입찰 물량도 소진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증가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게 되면서 발전원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다"며 "RPS 제도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과 대립적 관계에 있으므로 RPS 의무의 확대 등은 RE100의 추이를 고려하면서 균형감 있게 조정할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 위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RE100 가입과 이행을 요구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전했다.

녹색프리미엄이 기존의 RPS 물량이 투입되므로 탄소저감에 추가적인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면 입찰 수입을 재생에너지 보급에 재투자하므로 탄소저감에 기여하게 된다"며 "기업의 녹색프리미엄 참가가 확대되면 입찰 수입도 증가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녹색프리미엄은 탄소저감에 대한 기여도가 해외 제도보다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며 "우리나라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이 낮은 여건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은) 우리나라의 프리미엄과 차별화되게 다양한 가격과 특성이 반영된 요금제가 창출되는 여건이다. 소비자의 자유롭게 선택이 용이한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녹색프리미엄도 마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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