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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에 담긴 커피. 사진=에너지경제DB |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추진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가격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할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으로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로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확장의 핵심 요소"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종·제주 지역에서의 선도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 계획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선도 지역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 약 300원 상당의 할인 혜택 (음료 가격의 10% 수준)에 준하는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1개당 6원99전), 보증금 카드 수수료(1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1개당 4원)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라벨 부착을 돕는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일회용컵 반환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연내 50개의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도 무인 회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까지 무인 회수기를 1500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회수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구매 매장 브랜드와 상관없이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인 만큼 예외적으로 브랜드별 반납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회용컵 처리 부담이 높은 매장의 고충을 완화해준다는 취지다. 보증금액은 기존대로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고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