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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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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쿼카젤리, 일부 '소화불량 증세' 전량 리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08 14:17

당알코올 소화 안돼 일부 소비자 복통·설사에 자발수거
"출고 2만2천여개 출하중단, 신속하게 회수…환불 가능"

해태제과 쿼카젤리

▲당알코올 소화불량 증세로 전량회수에 들어간 해태제과 ‘쿼카젤리’. 사진=해태제과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해태제과가 일부 소비자에 소화불량 증세가 발생한 무설탕 젤리 제품 ‘쿼카젤리’를 회수한다. 쿼카젤리는 대체 감미료인 당알코올(말티톨·소르비톨)을 함유한 젤리 과자로 지난 4월 출시됐다.

해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협력업체 국제제과에서 제조하는 쿼카젤리를 자율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자발적 제품회수)는 당알코올 성분을 소화하지 못하는 일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임을 해태제과는 강조했다.

현재 자체 보유하고 있는 쿼카젤리 재고물량의 출하를 중단시킨 해태는 전 직원을 거래처로 보내 시중에 유통된 해당제품 물량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량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쿼카젤리를 구매한 고객이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해태제과 고객만족실(전화 080-233-6677)로 연락하면 교환·환불 받도록 조치했다.

해태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출고된 쿼카젤리의 양은 약 700상자, 2만2400개에 이른다.

앞서 쿼카젤리 출시 직후 SNS 등에서 제품을 섭취한 일부 소비자들이 복통·설사 증세를 보인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해태는 우리나라 국민 중 우유를 마신 국민 중에 우유의 유당 성분을 소화·분해하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으로 복부팽만·복통·설사 증세를 겪듯이 당알코올을 체질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알코올 불소화에 따른 소화불량 증세를 제외하고는 인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회사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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