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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완구와 장난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8월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 등 인기 구매대행 제품 254개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완구(8개)와 유아용품(5개) 등 1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완구인 한 유아 장난감 차량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3~206.9배 초과했고 납도 18.7배 넘게 검출됐다. 액션 피규어 장난감인 모형완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2~2.7배 초과했고 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작은 부품이 포함된 퍼즐완구도 있었다.
또 한 유아용 의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24.3배, 납 기준치를 3.3배 각각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유아용 운동화와 카드뮴 기준치를 3.3배 초과한 유아용 침대도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95.8배 초과한 접이식 육아욕조도 파악됐다.
생활용품은 스케이트보드 등 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케이트보드 2개 제품은 낙하시험에서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했고 보조공기실이 없는 성인용 물놀이 기구(튜브)도 있었다.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와플기기 1개와 절연거리 기준치를 초과한 프로젝터 3개도 나왔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 선제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현재는 캠핑, 운동용품 등 가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