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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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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고향길 고속도로 통행료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31 17:27

중대본 추석방역대책…휴게소·버스·철도 취식도 허용
입국전 코로나검사 3일부터 폐지, 입국뒤 PCR은 유지
국산 코로나백신 1일부터 예약접수 5일부터 접종가능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 귀성길 차량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고속버스와 철도 안에서 취식도 허용되고, 명절기간에 차례와 친족방문 때 모임인원 수 제한은 없어진다.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절 기간에 가족 모임과 방문의 인원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철도 내에서 취식도 허용한다.

정부는 추석방역대책과 함께 지난 29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3일 0시부터 비행기나 선박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적용 사례가 없고(일본은 9월 7일부터 3차 접종자에 한해 폐지) 검사도 부실해 국가감염병자문위는 폐지를 권고했다.

다만, 정부는 자문위 권고에 따라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에 주력한다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기존대로 금지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경기·경남·전남 등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추석 연휴기간에 윈스톱 진료기관 4900여곳을 운영하고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당번 약국과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에 대해 9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같은 달 5일부터는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하고 13일부터 예약자의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BA.5’ 변이에 효과적인 ‘개량백신(2가 백신)’을 오는 4분기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량 백신은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하며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만3961명 늘어 누적 2324만6398명이 됐다. 1주일 전인 24일 13만9307명보다 3만5346명 줄어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모양새이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8일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라며 "국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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