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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품 플랫폼 실태조사…"불공정 약관 조항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31 12:4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55건으로 전년 325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소비자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 ‘청약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비용 불만’(10.8%)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이용약관과 사업자 의견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필요시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교환·협의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스스로 약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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