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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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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피의자 이승만·이정학 신상 공개...과거 사례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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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1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과 이정학(51)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30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김모(당시 45세) 출납 과장에게 실탄을 발사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이었다.

이들이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2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경찰 측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내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이 유전자는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 현장 유류물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2017년 알게 됐다.

이후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만 5000명에 대한 수사 결과 지난 3월 이정학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과거 행적과 주변인 등을 보강 조사해 지난 25일 이씨를 검거했고, "이승만과 범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승만도 긴급 체포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7553일 만이었다. 경찰의 수사기록은 약 15만 쪽에 달한다.

한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 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 ‘스토킹 살해’ 김병찬 ▲ 중년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이석준 ▲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등이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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