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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회의 뒤 가진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과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 24일 열린 감염병자문위 4차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RAT의 음성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현재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음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차이 없이 (입국 전 PCR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검사 때문에 외국에서 일주일, 열흘씩 방황하게 하는게 옳은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이번주 중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관련 논의를 진행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현재 입국 후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며 "입국 후 검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고위험군의 정기적 사전 PCR 검사, 고령자 무료 PCR 검사, 밀접접촉자나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는 당분간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면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든,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든, 겨울철에 대유행이 오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로, 여름보다 환자들과 수술, 검사들이 병원에 훨씬 더 많아진다"며 "정부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