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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개발제한구역인데 속아서 구매" 기획부동산 사기 조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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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

최근 전국의 맹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불법적인 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들이 구속되는 일이 늘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주로 공유 지분 방식으로 땅을 분할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저렴하게 사서 자신들이 구매한 가격보다 몇 배 이상을 부풀려 매도해 수 백억 원의 차익을 편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한 부동산 업체는 A 씨에게 경기도 성남시 갈현동 한 임야를 소개하면서 좋은 땅이 있으니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금전적 이득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다며 투자를 권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될 것이다.",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리고 아파트 짓기에 좋은 땅이다" 등의 개발계획을 언급하며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이러한 개발 호재에 속은 A 씨는 구매 당시 지번을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지번을 확인해 보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것을 알게 되어 부동산 전문 로펌을 찾았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A 씨가 구매한 땅은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땅과 접해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자 급경사 지형으로서 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었다. 이러한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는 주변이 개발된다고 해도 지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또한 업체는 계약을 맺을 당시 땅 1 필지가 아닌 지분 분할 방식으로 매도하였는데, A 씨에게 지분 매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방법이며 추후 매매가격 이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만 설명했다.

A 씨는 업체의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허위로 설명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 및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률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업체 측과 매매 대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위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매수인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개발계획이 얼마나 구체화된 사실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지분 매입에 관해서는 먼저 분할이 가능한 토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A 씨가 구매한 토지의 경우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토지 공유자 수가 상당하여 단독 사용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었다.

이렇듯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발 불능 토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사기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다. A 씨 사례와 같이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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