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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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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인 보호 vs 시장 혼란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5 15:41

과세 근거로 활용돼 세원 노출 등의 부작용 가능성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과세 근거로 활용 없다"



전월세 시장 급격히 위축…매물 ‘잠김효과’ 발생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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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시행 초기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로 얻은 정보를 과세자료로 사용치 않겠다고 못을 박았지만 신고제를 통해 구축된 부동산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 되는 세원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세당국은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차신고제로 확보된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 정보로 사용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질의응답(Q&A)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는 신고제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임대인의 부담으로 작용돼 시장에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 소득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며 "현재는 과세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과세 카드를 정부가 언제나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공급이 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원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우려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왜곡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사례가 많아질 경우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시행 초기 시장이 혼선을 빚게 된다면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행 초기 시장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제 의무가 부담이 돼 임대인들이 매물을 시장에 안 내놓게 되면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교수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전월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공급이 급감해 매물 잠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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