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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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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5 13:57

주택 보증금 6000만원 초과·월 임대료 3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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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에서 주택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어가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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