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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기소 4년여만에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역시 같은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했다. 이에 따라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17일 구속됐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1월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전체에서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