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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기준 '공장도가격→권장소비자가격' 변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4 10:33
현대차, '아이오닉 5' 티저 이미지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외부 티저 이미지.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지급 체계의 기준인 차량 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공장도 가격에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변경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일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다시 행정예고됐다. 지난해 말 행정예고된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됐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차량 가격을 ‘차량의 공장도가격(부가세 제외) + 개소세(5%) + 교육세(개소세의 30%)’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된 안에서는 차량 가격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제세 금액을 포함(감면 혜택 적용)한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정했다.

차량 가격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에 대해 전액 지급하고 6000만∼9000만원 이하는 절반, 9000만원 초과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차종들의 경우 기존 방안에서의 차량 가격과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차이가 매우 커 재행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격 산정 방식의 차이가 수입차 업체들이 고액의 영업 마진을 차량 가격에 붙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원가에 세금, 업체별 영업 마진 등을 더해 정해진다. 기존 방안에서 제외된 부가세·관세 등은 액수가 크지 않다. 수입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가격을 좌우할 큰 변수는 각 업체별 영업마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제도의 형평성과 유효성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에서의 차량 가격 산정 방식은 독일의 기준을 차용한 것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기존 안대로라면 실제 판매가는 9000만원이 넘는 고가차임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재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7일까지 받은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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