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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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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이 먼저...'자율차 AI'용 가이드라인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15 16:18
자율주행 (1)

▲자율주행 기술레벨 정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국토교통부가 자율자동차 AI의 윤리성 문제와 해킹으로 인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 단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 성격이다.

먼저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게끔 설계 및 제작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부 사항으로 재산보다 생명을 최우선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자율주행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이 제시됐다.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은 제작사가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를 갖춰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보안 조치를 통해 위험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이후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 조치의 적절성도 확인해야 한다. 공급업체나 협력업체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추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 및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하고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추진 중이다. 레벨3은 특정 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을, 레벨4는 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뜻한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 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목적의 제언이 담겼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 환경 및 통행 객체와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주행차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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