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 DMS → 비엔나투자회사로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비올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비올의 기존 최대주주인 DMS는 보유 중인 주식 2030만4675주를 비엔나투자목적회사에 넘기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주당 가격은 1만2500원으로 양수도 대금은 2538억원 가량이다. DMS가 갖고 있는 2030만4675주 중 408만9339주는 현금을 받고 팔고, 나머지 1621만5336주는 비엔나투자목적회사에 현금 출자하고 그 대가로 비엔나투자회사의 발행 신주 4053만8340주를 받는 방식이다. 비엔나투자회사는 자본금 23만7000원으로 올해 5월 12일 설립됐다.
CCS충북방송, 임시주총 앞두고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CCS가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당 의안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김모씨 외 1명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CCS충북방송과 정모씨를 상대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모씨 외 1명은 사내이사 박창규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원국, 공도윤 선임의 건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이에 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소송서 승소
대유가 원고 강모씨 외 33명이 서울고등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소송이 기각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원고측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들이 이사 직무를 집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나아가 채무자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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