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안희민 기자

eewn@chol.com

안희민 기자기자 기사모음




ETS반대 산업계, 국회의원들에게 완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1.11.09 14:42

‘국민경제에 실질적 영향없다’VS ‘피해규모 공동산출 노력 필요’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반대했던 상공업계가 국회의원들에게 완패했다. 지난 3일 국회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특별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ETS에 대한 민의를 물었다. 그간 산업계는 ETS가 과도한 부담을 안겨 준다고 반대해왔다.

ETS 제도를 반대한 토론자는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다.

박 원장은 “ETS제도 도입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구미 철강업계가 부담하지 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무리”라며 “ETS제도 도입할 때 선진국과 보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원일 의원이 지적했듯이 “선진국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입장”이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아예 “ETS도입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임 본부장은 박 원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은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우리의 주력수출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에 집중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김재균 의원은 “산업계가 내놓는 수치와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수치가 달라 무엇을 믿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공동으로 피해규모를 산출하자”고 제안했다.

김재운 의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반발을 앞에 두고 한발 더 나아가 “산업계도 온실가스 감축의 고통을 분담해야하지 않겠냐?”고 물으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도 지구를 살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원일 의원은 “ETS 제도는 대기업이 산업발전 과정에서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덧붙여 신성장동력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ETS제도가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의원은 대놓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만을 갈취하지 말고 ETS도입 선도에 서보라”라고 산업계 토론자들에게 말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ETS 반대론자였지만 다른 스펙트럼이었다. 한 부소장은 “목표관리제의 벌칙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탄소세 도입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본격시행되는 목표관리제의 경우, 기업이 위반 시 과징금이 최고 1000만원에 불과해 제제의 효용성이 의문시돼 왔다. 한 부소장은 이의 현실화를 요구한 것. 또 “기획예산처 등이 이미 탄소세 도입 연구를 완료했다”며 “정부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는 한림대 김승래 교수 등과 함께 탄소세제 도입에 관한 용역을 마쳤으며 도입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아직 Annex­Ⅰ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유기준 의원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감축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목표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유원일 의원은 “ETS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고용감소, 탄소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며 “ETS제도 등 일련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주도적으로 EU의 경제상황을 위축시켰다고 할수 없다”고 정리발언을 했다.

안경율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하며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마무리졌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