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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국민 안전이 우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0.14 14:32

정희용 박사(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셰일혁명으로 촉발된 세계 천연가스시장 환경변화의 수혜자인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9년 700만 톤을 넘어 섰다. 산업용 물량도 215만 톤으로 직수입물량의 약 30%을 차지하고 있다.

도입선 다원화와 경제적 자원의 활용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직수입의 과실이 특정 대기업에게만 집중되고 수급, 안전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직수입제도가 개선해야 할 과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가스사업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확산되는 우회도판사업의 폐단과 우후죽순 격 직도입 확산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석유산업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량이 10만 킬로리터를 초과할 경우 등록해야 한다. 반면 도시가스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만 하고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고, 물량 규모에 관한 제한도 없다. 신설이나 증설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물량을 신규물량으로 대체하는 직수입자의 증가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직수입자가 자기 시설의 신·증설 등을 주장하면서 직수입 물량을 기존물량으로 대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직수입 대상물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요구된다. 아울러 최근 국제 중장기 계약가능 물량 수준, 1카고(cargo) 저장설비 보유 시의 경제성 확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정규모의 직수입 물량 규모가 설정되어야 한다.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급변하기 마련이다. 판매자 우위시장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체계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둘째, 천연가스 공급압력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가스사의 공급압력은 중저압, 즉 1메가파스칼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단, 원료용에 한하여 4메가파스칼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도외자나 직수입자는 공급압력에 제한이 없고 통상 8메가파스칼로 공급하고 있다. 40년 이상 운영경험과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전문기업보다 도시가스사업 운영경험이 전무한 직수입자나 도외자의 압력을 2배 이상까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직수입자의 사용처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인 점을 감안하면 압력문제는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셋째, 직도입이 확산되면서 국내 천연가스 공급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직수입자의 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Governor Station) 전단 공급요구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GS는 첨단 설비를 구축하고 감압과 긴급상황 발생 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등 전국 공급망시스템 안전관리의 최일선 기지 역할을 한다. GS가 첨단 상황관제를 함으로써 GS 후단의 도시가스사나 대량수요처의 수급조절과 안전관리가 담보된다. 전단 연결은 고속도로의 TG 전단에 특정 산업체의 편익을 위해 진출입 도로를 건설하는 격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 압력저하로 후단 소비자의 피해 발생은 엄청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단 사고발생시 GS 통제가 불가능하여 주배관 셧다운(Shot Down) 등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정상적인 후단연결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도외자 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외자 배관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2차, 3차, 나아가 n차까지 도외자 사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미 G도외자 배관을 H사가 다시 도외자 사업으로 연결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도시가스사업 무경험자의 안전관리 부실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도외자사업의 체계와 범위 등에 관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직수입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도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직수입제도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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