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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당초보다 4조6000억원 증액된 12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가 3차 추경을 예고한 만큼 국가채무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증액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들은 다음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총 재원은 14조3000억원으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애초 정부안은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추가부담분을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방비는 그대로다.
늘어난 국비 4조6천억원은 국채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71조5천억원, 1차 추경 기준 82조원, 2차 추경 기준 89조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각각 3.5%, 4.1%, 4.5%로 올라간다.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1.0%포인트가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불어난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805조2000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815조5000억원)과 합쳐 13조8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가 무려 90조2000억원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높아진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39.8%였지만 1차 추경으로 41.2%가 되며 40%를 넘어선 뒤 0.2%포인트 더 늘어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기부금은 ▲ 신청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 신청 후 기부금액 ▲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정의된다.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는 다음달 1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000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등이 반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차 추경안과 관련해 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경 때도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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