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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중징계'...CEO리스크 '암초' 만난 우리·하나금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31 09:45

금감원 제재심, '내부통제 부실'...두 경영진에 문책경고

우리·하나銀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금융위 건의

손 회장, '연임' 빨간불...함 부회장, 차기 금융지주 회장 제동

▲(사진=연합)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을 상대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내심 경징계를 기대하던 두 은행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제재심을 끝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 역시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그대로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징계 수위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던 두 은행은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재심에서 은행들은 CEO가 상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제재심 위원들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는 금감원 조사부서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다만 윤 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터라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2기 체제' 구축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윤 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함 부회장 역시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꼽혔던 만큼 향후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두 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경영진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금융위 정례회의 전에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임기를 보장받을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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