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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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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 아닌 보완관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26 09:28

26일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로드맵 이행 법제화 급물살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에서 산학연 전문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SK가스, 효성 등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수소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수소경제법안 4건, 수소안전법안 2건,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수소관계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수소경제 육성방안 및 수소 관련 제품·시설의 안전규정 마련을 목적으로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수소산업 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순차적으로 발의됐다.

또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법제연구원 박세훈 부연구위원은 합리적 수소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토론에 나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은 수소경제 현황과 수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수소경제에 대한 전반과 안전확보 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권혁수 부회장은 연료전지 관련 법제화 방안, 가스안전공사 허영택 기준처장은 수소안전법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수소충전소 안전확보 방안 등을 각각 피력했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며,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올해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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