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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아세아시멘트 (우)성신양회주식회사 |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시멘트 제조업체 성신양회의 노후화 생산시설 재가동을 ‘신설 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성신양회는 신설 시설로 볼 수 있는 기준 연도에 맞춰 가동한 적법한 방법이라는 주장인 반면, 아세아시멘트를 포함한 경쟁 시멘트 업체는 노후화 시설의 재가동을 이용한 부정한 탄소권 할당 꼼수라는 주장이다.
아시아시멘트는 11일 서울중앙지법(제11행정부)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성신양회의 탄소 배출권을 박탈하고 타 업체에 추가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배출권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배출 허용량을 의미한다. 배출권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계획기간 내 시설 확장과 변경 계획, 연료와 원료 소비 계획 등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량이 결정된다.
지난 2015년 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 6곳은 경쟁업체인 성신양회가 부당하게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세아시멘트를 포함한 시멘트 업체는 성신양회가 1998년도를 끝으로 시멘트 소성로를 신설 혹은 증설한 사례가 없지만 생산 효율이 낮아 가동하지 않고 있던 제 1,2 소성로를 2014년 돌연 생산시설로 분류하며 배출권 할당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후 소성로를 이용해 추가 탄소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는 것은 할당대상 업체 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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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성신양회 2016 사업보고서) |
성신양회의 2016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시멘트의 바로 전 단계 제품인 크링커의 생산 능력은 1999년부터 968만6000톤으로 동일하다. 시멘트의 생산 능력 역시 2014년 1267만2000톤에서 2016년 1271만1000톤으로 소폭 증가했다. 물리적인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재판부는 성신양회 측이 물리적으로 시설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일부 시설의 재가동을 신설의 일종으로 판단해 더 많은 배출권을 준 것은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정부와 성신양회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날 아세아시멘트 측 변호인은 "성신양회의 탄소 배출권 할당 방식은 온실 가스 배출 할당 지침 중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 한다"며 "이런 부정한 방법이 용인된다면 아세아시멘트를 포함한 타 경쟁업체가 왜 성신양회와 같은 방법으로 할당량을 더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신양회 측 변호인은 "지난 2014년 배출권 판단 시 기준이 됐던 2010~2013년도에 제 1,2 소성로가 가동되지 않았다가 2014년도에 재가동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 2014년도에 탄소 배출 실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배출권을 할당한 것일 뿐 거짓으로 할당받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