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찬영 기자] 서울시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 방침에 의해 공식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위원회(자문단·협의체 등)를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위원회의 운영수당이 공식 위원회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시의회(박래학 의장)가 발표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위원회 154개와 별도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시장 방침에 의해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위원회를 93개 이상으로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유사위원회 예산 집행내역이나 회의 결과 등의 활동 자체도 비공개로 하고 있었다.
시의회는 지방재정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유사위원회에 48억 6500만원이 활동수당으로 집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5년 154개 위원회의 운영 수당이 16억 7800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3배나 많은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 1년간 시의 154개 위원회 가운데 회의 개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가 54개라고 지적했다.
또 1592회 개최 회수 중 42%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법령으로 비공개를 규정한 18개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보고서는 또 서울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성돼 있지 않은 곳도 있으며, 9개 위원회는 연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이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분쟁 해결이나 의결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경우 심의 내용과 관련, 민간위원의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에 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위원회 운영 평가를 통해 제시된 개선안은 제269회 6월 정례회 때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며, 위원회 제도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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