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데이터센터가 홍수 때 침수될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와 침수 위험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상당수가 홍수 및 도시침수 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 소속 김경준 시설연구관(교신저자), 양우현 안전연구사, 김지유 책임연구원, 김도현 청년인턴, 정재학 센터장 연구팀아 최근 '한국방재학회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해당 논문 제목은 '국내 데이터 센터 입지 측면의 침수 위험 및 제도개선 방향'이다.
◇ 수도권 집중돼 내수침수 위험 커
연구팀은 현재 국내에 실제 설치돼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10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위치 정보 플랫폼인 '데이터센터 맵(Data Center Map)'에 등록된 국내 102개 시설 중 위치가 명확한 100개 운영 시설의 공간 좌표를 추출하고,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홍수위험지도(하천범람지도 및 도시침수지도)와 중첩 분석을 수행했다.
이번 100개 공간 분석 대상에는 건설 예정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팀 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상황에 해당하는 500년 빈도 홍수 발생 시 국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의 52%(52곳)가 하천 범람 또는 내수침수 위험 지역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45%(45곳가 100년 빈도의 홍수 때 침수가 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100년 빈도 홍수란 특정 지역에서 어느 해에 발생할 확률이 1%인 규모의 홍수로, 평균적으로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홍수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과거 100년 빈도의 홍수가 이제는 8년에 한번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분석 대상 100곳 중 84곳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도심지역에 집중돼 있고, 하천 범람보다 기습적인 도시형 내수침수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년 빈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센터의 30%(30곳)가 내수침수 위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100년 빈도의 홍수가 발생할 경우 28곳이 내수침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00년 빈도 홍수 발생시 데이터센터 4곳은 지방하천 범람으로, 17곳이 국가하천 범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국가하천 범람 시 침수심이 1m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 위험에 노출된 데이터센터는 100년 빈도에서 5곳, 500년 빈도에서는 17곳으로 집계됐다.
◇ 국내 기준 국제 표준과 큰 격차
현재 국내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침수 대책은 건물의 방수시공, 차수판 설치, 누수감지기, 배수시설 등 개별 시설 단위의 조치에 국한되어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사후·시설 중심 조치가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거나 경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제 데이터센터 정보통신 인프라 표준(TIA-942)에서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입지 선정 단계부터 홍수위험지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도 등급(TIER 2 이상)에 따라 일정 빈도의 홍수 위험 지역이나 하천·해안가 인접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데이터 센터가 지상에 있다는 가정 하에 침수 위험을 분석했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기 설비 등 일부 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지하 시설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홍수 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더 큰 셈이다.
◇ '디지털 블랙아웃'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구팀은 단일 데이터센터의 장애가 국가적·사회적 기능 마비인 '디지털 블랙아웃'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①사전 입지 평가 및 재선정 제도화: 데이터센터 사업 계획 단계에서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해 부지의 침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입지 재선정을 검토·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②한국형 내수침수 대응 기준 신설: 도심 집중도가 높은 국내 환경을 고려해 최상위 등급 데이터센터는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준 내수 침수 미발생 지역에 입지하도록 하는 한국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단일 지점 장애(Single Point of Failure) 예방: 지하에 전력·전기 설비가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경우 일부 침수만으로도 전체 연계 서비스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상 대응 매뉴얼 개정과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연구팀은 “최근 지하 공간이나 연안 지역 등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규 건립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구축된 기존 시설의 침수 방어 조치와 더불어 향후 건설될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침수 위험성 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사전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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