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회생이냐 청산이냐 기로에 섰다. 점포 축소 등 자구 노력을 담은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방법은 찾지 못한 상태다. 서울회생법원은 변경안을 최종 검토, 조만간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직고용 노동자만 1만9000여명에 달하는 홈플러스가 당장 폐업할 수 있는 셈이다. 유통업계 전반에 불어올 '홈플러스 사태' 후폭풍을 진단해봤다. <편집자주>
▲자료사진. 홈플러스 로고.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는데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들만 '족쇄'를 차는 모양새라 홈플러스가 극적으로 회생한다 해도 과거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일 업계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5월19일 회의에서 총 4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산자위는 이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4개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안번호 2216611)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안번호 2216537)이 발의한 안건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정안 관련 본격적인 논의는 빨라야 이달 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수년 전부터 자신들을 향한 '규제 덫'을 풀어달라고 호소해왔다. 지난 10여년간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은 규제에 발목을 잡혀 오히려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논리에서다. 학계에서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해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수차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규제가 '형평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에 설 자리를 잃은 대형마트를 계속 규제하면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간한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제 체계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규제 부담이 특정 업태에만 편중되고 있다"며 “(주말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규제 체계가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집중됐지만 사실상 동일한 소비자 수요를 흡수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는 상응하는 규율이 부재하다"며 “온·오프라인 채널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일부 노동단체와 소상공인 등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의제로 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지난달 9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와 무관하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역시 최근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당의 새벽배송 확대는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노동자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유통재벌을 위한 친재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은 규제 완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9.5%로 집계됐다. 지난 4월 1~5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벌인 결과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4% 나왔다.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은 26.9%, 공감하지 않는 비율은 39.8%였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5.1%였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5.8%였다.
해당 조사를 총괄한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는 “10여년간 유지된 대형마트 규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유통산업 정책의 방향을 규제유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규제 개선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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