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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공공근로·노인일자리 ‘고착’ 지적…이용성 “기준 다시 세워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09 11:59

5분 발언서 “연금 수령자도 선정” 민원 소개…소득·재산 기준 강화 촉구
읍·면·동 생활실태 확인 ‘권고→의무’ 전환 제안
“10년째 같은 사람” 반복참여 제한 기준 제도화 요구

공주 공공근로·노인일자리 '고착' 지적…이용성 “기준 다시 세워야

▲이용성 의원은 9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두고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밝혔다.제공=공주시의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이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말 절실한 사람"보다 “요령 있는 사람"에게 유리해지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며, 연금 수령 여부 반영·읍면동 실태 확인 의무화·반복 참여 제한 등 선정 기준 강화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용성 의원은 9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두고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분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사업 취지와 달리 “연금 받는 분도 공공근로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있는 분들이 계속 선정된다", “정작 정말 어려운 사람은 떨어졌다", “한 사람이 10년째 근무한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며 “소득 기준은 형식적이고 재산 기준은 느슨하며 실제 생활 형편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며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지의 원칙이 흐려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소득·재산·연금 수령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선별 기준 강화 ▲읍·면·동 중심 생활 실태 확인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 ▲매년 반복 참여자에 대한 연속 참여 제한 기준 제도화를 제안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둘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같은 사람, 몇 년째 같은 사람" 구조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취약계층은 진입할 수 없다며 연속 참여 횟수 제한 또는 일정 기간 참여 제한 등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라며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공주시의 일자리 복지가 다시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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