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에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비업계가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규제 과잉' 논쟁이 재점화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재연은 “재초환이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막는 요인"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과도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건설경기와 서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막는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2024년 3월 27일부터는 부과 기준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약 1억300만~1억328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 1인당 예상 부담금 평균은 약 1억47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3억9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담금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추가 분담이 불가피해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재초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제도 취지를 앞세운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가 일부 환수하는 장치인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산정 방식·부과 구간 등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초환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초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앞둔 민심을 의식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요구해 온 만큼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완화·폐지론이 더 확산될 경우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과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 논의가 곧바로 제도 변경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비 규제 이슈가 다시 전면에 올라온 만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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