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작년 전 금융권 가계빚 37.6조 증가...금융당국, 추가 규제 꺼내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5 08:52

전년 41.6조원 대비 증가 폭 축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내림세

당국, 연초부터 금융권 관리 강화 당부
더 강한 규제 나오나...“추가 방안 마련”

올 4월부터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고액 주담대 취급요인 줄어들 것”

1인당 가계대출 작년 3분기 기준 9분기 연속 증가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37조6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에 한 시민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37조6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 작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9%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024년 41조6000억원 증가에서 지난해 37조6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감소했다.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 2024년 89.6%, 지난해 3월 89.3%로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2조6000억원 늘어 전년(+58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됐다. 기타대출은 15조원 감소해 전년(△16조5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32조7000억원)은 전년(+46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4조8000억원)은 전년(△4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액(률) 추이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액(률) 추이.(자료=금융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 폭이 감소(+52조2000억원→+32조4000억원)했고, 기타대출은 증가세로 전환(△6조원→+3000억원)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사(△3조원), 보험(△1조8000억원), 저축은행(△8000억원)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10조5000억원)은 새마을금고(+5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작년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전월(+4조4000억원), 전년 동월(+2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조1000억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해 11월 8000억원 증가에서 12월 7000억원 감소로 바뀌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작년 11월 2조3000억원 증가에서 12월 7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감소했다.



◇ 가계부채 점검회의...“추가적인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새해 첫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25.6.27, 9.7, 10.15대책 등), 지난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과 전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기준요율) 개편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4월부터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2026년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연초 총량관리 목표를 재설정하고,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사무처장은 “특정 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기준요율) 개편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4월부터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 제도 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는 작년 기준 약 1조원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요인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