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페북 캡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을 돕기 위해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최근 발생한 급식실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및 청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지난 7월 화성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병원 치료로 회복됐고, 현재는 학교 복귀를 준비 중"이라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는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았고, 큰 심적 부담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했다"며 “교육청은 피고인 조사 단계부터 '안심콜 탁'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나 “조리실무사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구랍 25일 크리스마스날 영양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 기구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별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이나 위험성 평가 미시행까지 교사의 형사 책임으로 묻는다면, 도마 위의 칼이나 교실의 가위로 인한 사고 역시 모두 교사의 책임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법 적용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본 사안을 담당하는 검찰에서도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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