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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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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넘쳤고 결과는 부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27 06:00

22대 국회 1만5천 건 발의…78%는 아직 계류
의원발의가 압도적…계류 역시 의원발의 중심
“발의의 국회에서, 결정의 국회로” 지적 많아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지난 22일 국회에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총 1만5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그중 상당수는 논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21대 국회보다 동일기간 발의 건수는 10%(1405건) 이상 늘었지만, 처리율은 여전히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적 공감대를 갖췄음에도 끝내 결론을 보지 못한 '아깝다 법안'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처리의안 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22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1만5561건으로, 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은 3544건, 미처리(계류) 법률안은 1만2017건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환산하면 처리율은 약 22.8%, 미처리율은 약 77.2%다. 법률안 10건 중 7건 이상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미처리 법안 상당수는 향후 대안반영폐기 또는 임기만료폐기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유형별로 보면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의원발의가 사실상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총 1만4701건(처리 3111건, 미처리 1만1590건),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446건(처리 160건, 미처리 286건)이 발의됐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미처리 법안의 대부분 역시 의원발의다. 발의는 활발했지만, 개별 법안이 상임위·소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입법으로 완결되는 비율은 낮았다는 평가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615건이 발의됐다.


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7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60건이 각각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2대 국회의 입법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세제·국회 운영·선거제도·재정 등 정치·제도·재정의 핵심 영역에서 유사·중복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됐다는 점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매 회기마다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다수의 개별 개정안이 동시에 제출되면서 소위원회 단계에서 통합·조정되지 못한 채 계류로 누적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는 이유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유사 법안 난립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조세·재정·선거·국회 운영 관련 법안처럼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에서는 다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개별 법안이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논의가 분산되고, 상당수는 처리되지 못한 채 남는다는 지적이다.


상임위 소위원회 병목 현상도 법안 정체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법안 심사의 실질적 관문인 소위원회 단계에서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현상을 보인다.


정치 일정과 정쟁의 영향도 작용한다. 선거제도나 국회 운영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조정이 지연되고, 결국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법안들도 다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 법안 통계는 국회가 발의 단계의 양적 확대를 처리 단계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미처리 법안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깝게 폐기되거나 철회되는 법안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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