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發) 공급 과잉, 유럽연합(EU)과 국내의 탄소배출 감축 요구 등 3대 장벽을 마주한 철강산업을 고도화하는 법적 토대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내고 실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 정책을 의결한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사용 확대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철강사업 재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하고,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금 제공 내용도 담겼다.
이에 철강업계는 K스틸법 의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K-스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 국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며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서 준 국회의원들은 물론,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준 정부와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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