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유승

kys@ekn.kr

김유승기자 기사모음




연간 5000동 늘어나는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01 14:00

전국 위반건축물 14만8천동 달해…매년 5~6천동↑

국토부, 정비 차원에서 안전 확보 전제 일시 양성화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 층수·면적 제외

위반건축물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거용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고 주요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완화하고,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불법 근린생활시설(상가 2층) 붕괴 사고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 위반건축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은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도 도입한다.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도 함께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물대장의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만일 계약 이전 발생한 위반 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도 권고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위심행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위반 행위에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정부는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지자체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권한도 함께 강화한다. 즉,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금액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대 등 영리 목적의 위반 행위는 가중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또, 지자체와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심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 개선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