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워치와 아이폰 간 연동에 따른 혈중 산소 기능 구동. 사진=애플 제공
애플의 스마트 워치인 애플 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연방지법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마시모 측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6억3400만달러(약 9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시모는 애플 워치 약 4300만에 대당 로열티를 책정해 6억3400만~7억49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애플은 300만~600만 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쟁점이 된 마시모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마시모는 “혁신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중요한 성과"라며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애플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ITC는 2023년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애플 워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애플 워치는 전량 미국 외에서 생산돼 수입 금지는 사실상 판매 금지를 의미했다. 애플은 지난해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제품 판매를 재개했고, 올해 8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해당 기능을 다시 도입했다.
ITC는 이 재설계된 기능이 여전히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대 6개월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애플도 마시모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맞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나, 인정받은 손해 배상액은 250달러(약 36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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