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넥 상장사인 한 중소기업 A사는 수출 서류를 위조해 매출을 허위로 잡았다. 코스닥 상장사 B사는 자회사를 청산했는데도 장부에서 자산을 그대로 두고 손실을 감췄다. 이런 분식회계가 적발됐지만 회사는 적은 과징금만 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인 회장은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자산을 부풀리고 실적을 왜곡해 투자자를 속였다. 그러나 B사는 약 8억원, A사는 5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투자자 피해에 견줘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회사는 최대 1.5배, 개인은 2.5배까지 늘고, 숨은 실소유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
2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질 책임자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월급 안 받는 회장도 분식회계 과징금 문다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가 발생해도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기업 실소유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상당수는 월급을 받는 사장보다 회장·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가 지목한 C사와 D사, 두 회사의 실소유주는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과징금 대상이 아니었다. 실소유주 지시를 받고 분식회계를 수행한 대표이사만 3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직원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회사에서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나 배당 등도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지만 과징금 산정이 어렵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상향…장기간 지속하면 과징금 가중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액 산정 시 횡령·배임이나 불공정거래 사건과 동일하게 간주해 부과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위반 금액이 300억원 일 경우 현재는 약 45억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약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지금은 5년간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은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년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중과실 회계위반은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예컨대, 한 회사가 4년간 분식 회계를 이어갔다면 기존 60억원에 그쳤던 과징금이 114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이나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고의 분식회계로 간주한다. 감사 등 내부 감시나 외부 감사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방해할 경우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직무 정지 6개월, 회사·임직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부임 후 처음으로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발언하는 권대영 위원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