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가칭)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낸 뒤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가칭)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낸 뒤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이 사업이 통상적인 조합원 모집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법적 보호가 어려워, 가입비나 출자금 등에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시에는 “계약 해지가 거절됐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민원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성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아직 시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현재까지 시에 제출된 바 없다"며 “홍보 자료에 포함된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민들께서는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모집 주체의 자격과 인허가 진행 여부, 계약서 조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계약금 및 출자금 반환은 민사상 분쟁에 해당되므로 행정당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