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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 갑자기 개장 연기…시민들 헛걸음에 ‘분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8 14:39

시설안전점검 이유로 잠정 연기…부산 라면 축제에 이어 시민들 빈축


서부산 최대 규모의 공공 야외 물놀이장인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6년 만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으나 시설안전점검 이유로 개장이 잠정

▲서부산 최대 규모의 공공 야외 물놀이장인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6년 만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으나 시설안전점검 이유로 개장이 잠정 연기됐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서부산 최대 규모의 공공 야외 물놀이장인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6년 만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으나 시설안전점검 이유로 개장이 잠정 연기됐다. 이를 알지 못하고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헛걸음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이 지난 26일 낮 12시 30분부터 개장하기로 했다.


2020년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야외수영장이 폐쇄된 이후 서부산 지역은 공공 물놀이 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 사상구와 협력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6년 만에 재개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구는 개장 전날까지 야외수영장을 점검했으나 안전 문제가 발견돼 개장 연기를 했다. 이어 이 사실을 개장 당일 시민들에게 알리며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됐다.


뒤늦게 이사실을 알고 야외수영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사전 예약을 하고 '물놀이 준비'를 마친 시민들도 당일 문자들 받는 바람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글과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아침 일찍 잠 안자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취소문자는 전날 보내줘야지"라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개장을 잠정 연기했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완벽하게 정비한 뒤 29일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물놀이장 개장 연기로 부산의 이미지에 불똥이 튀었다. 지난 5월 2~11일 ​부산시 기장군에서 ​열린 '2025 세계라면축제'가 부실한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관람객들의 불만은 쏟아졌고 관련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기장군은 이 축제의 일부 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 사상구의 한 구민은 “부산은 라면축제때부터 새로운 행보를 보이네요"라고 비꼬았다.



◇ 김창석 시의원 “불법 운영 미인가 국제학교…폐쇄 명령 조치 해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은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실태를 비판했다 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은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은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운대구에서 수년째 운영 중인 국제학교를 비롯한 8곳의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법적 등록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부산시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치해 오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미인가 교육시설보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정식 인가도 없이 정규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수천만 원의 고액 수업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청이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라 관할청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2022년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과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자, 경찰에 고발하여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까지도 기관 외벽 입간판 및 홈페이지 등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무하여 교육청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교육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법 시설임에 따라 폐쇄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율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률상 폐쇄 명령을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교육시설은 의무 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중등교육법'과'교육기본법'의 위배 소지가 있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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