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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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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차돌’ 본사에 시정명령…“가맹점에 비용·책임 떠넘겼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8 10:41

본사 다름플러스, 불공정행위 4건 적발

신메뉴 재료 강제입고, 뻥튀기 매출 정보, 거래처 지정, 3배 배상까지

공정위, '이차돌' 본사에 시정명령…“가맹점에 비용·책임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총 4건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에 대해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총 4건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 항목은 △가맹점에 원재료를 강제로 떠안긴 사례 △허위에 가까운 매출정보 제공 △물품 구매처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부과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건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지만,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유예했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1종의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재료를 전국 가맹점에 일괄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나 발주 절차는 없었고, 재고가 남아도 반품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신제품 출시의 부담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넘긴 것으로 보고, 이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상 매출 정보 제공 방식도 문제가 됐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예비 점주 116명에게, 해당 매장의 위치나 상권을 따지지 않고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했다.




당시 제공된 수치는 전용면적 1㎡당 연간 약 508만원에서 848만원 사이였고,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모두에게 동일한 예상매출 범위가 안내됐다. 공정위는 이는 예비 창업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이차돌' 본사에 시정명령…“가맹점에 비용·책임 떠넘겼다

▲당시 제공된 수치는 전용면적 1㎡당 연간 약 508만원에서 848만원 사이였으며,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모두에게 동일한 예상매출 범위가 안내됐다.(제공=공정위)

공정위, '이차돌' 본사에 시정명령…“가맹점에 비용·책임 떠넘겼다

▲단순 영업표지만 기재된 수저(세트), 일반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제공=공정위)

또 다름플러스는 은박 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수저세트와 같은 일반 소모품을 '필수 구매 항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본사나 특정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매장 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 보기 어렵고, 대체재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사는 가맹계약서에 “지정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자체 조달할 경우, 구매 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실제로 일부 가맹점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직원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해도 점주가 무조건 책임지도록 한 조항도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계약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신제품 출시나 브랜드 운영을 명분으로 점주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넘기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상 매출은 입지와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소모품 구매나 손해배상 조건도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름플러스는 2017년 11월 '이차돌'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말 322곳이던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180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연 매출도 617억원에서 391억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21년 흑자(23억원)에서 2023년에는 50억원에 가까운 적자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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