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국힘 퇴장에 與단독 처리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與,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회사는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주 충실 의무 강화'에 이어, 보다 강도 높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이 연이어 추진되는 셈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이사회 견제 장치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로 처리하려 했지만, 이달 초 집중투표제 등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일부 후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은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