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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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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세제개편안 곧 발표…부자감세 원상복구 가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8 15:47
5차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하고 가까운 시일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 3년여간 사용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되돌린 셈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높이자는 주주 친화 세제 기조를 내세우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시사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p나 높은 수치다.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이며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p 낮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증세안은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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