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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손에 ‘금속 바늘’?...주사기 장난감 판매 확산에 학부모 경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19 16:33

‘외계인여드름짜기’ 춘천 한 초교 앞 무인판매점서 유통 확인…의료기기법 위반·안전사고 우려 확산
오픈마켓 해외직구로 손쉬운 구매 가능...도내 일부 학교선 반입 금지 조치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초등학생 대상 주사기 장난감 판매 즉각 중단돼야”


여드름짜기 말랑이세트

▲여드름짜기 말랑이세트가 국내 대형 온라인 판매점에서 판대되고 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강원도 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이른바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 세트에 실제 금속 바늘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장난감은 얼굴 모양의 말랑이 모형에 금속 바늘이 포함된 주사기를 찔러 피지처럼 짜내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일부 제품은 외관상 바늘이 포함되었는지 식별이 어려우며, 사용설명서에 바늘을 활용한 사용법이 안내되어 있다.


이 제품은 주로 중국에서 제조돼 충남 도소매업체 등을 통해 국내 문구점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판매 중이다. 또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 직구도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외계인 여드름 짜기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세트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주사바늘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인 금속 바늘 주사기를 포함한 장난감은 초등학생이 사용할 경우 찔림 사고, 감염, 자해 시도, 마약 도구 오용 가능성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청소년들이 문구점에서 구매한 주사기로 자해한 뒤 SNS에 인증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사용에는 엄격한 허가 및 신고 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장난감은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어린이의 신체 안전과 정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해물품"이라며 “판매 실태 전수조사 및 즉각적인 회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학부모 연합은 △제품 전수조사 및 회수 △유통업체 및 문구점에 대한 법적 조치 △유해 장난감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또한 각급 학교에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해당 제품의 반입 금지 및 폐기를 당부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선 학교에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을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바늘을 이용한 놀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지도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관리가 시급한 가운데 어린이 장난감의 안전기준 강화 및 의료기기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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