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산업 정책(육성)과 감독(규제)을 동시에 수행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은경 교수는 “저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내면서 윤석헌, 정은보, 이복현 원장 등 민관검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세 분 모셨다"며 “(임기) 마지막에는 일을 못할 정도로 (위에서)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가만히 있을 테니 사모펀드 사태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해서 5대 펀드 사태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검사권한이 없다"며 “(사모펀드 사태 당시) 헤리티지는 독일펀드여서 제가 직접 독일 연방정부, 연방국회 들어가서 자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헤리티지가 사기사건인지도 모르고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에 상품을 판매했다"며 “그래서 (독일헤리티지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독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금소처가) 일을 잘하려면 감독권과 제대로 된 검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
김 교수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을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위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며 “(금소처장 재직 시절) 사모펀드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오는데, 실제 금융위에 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행동을 취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는 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목적에 부합하도록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위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사로 이직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금융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금융위가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현 구조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가) 금융사와 짜면 (금감원이) 손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5년간 금융 감독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하면서 사모펀드 사태, 동양사태,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를 분리하고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한민국 금융감독체계는 기형이고, 이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2008년 이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금융 권력의 정치화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교수는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