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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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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콘텐츠 대가 가이드라인…케이블TV, 자체 기준안 다음달 초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28 15:11

SO 단위별로 첫 적용…대가 총액에 매출 증감·시청 성과 반영
OTT 확대 등 시장 변화 반영 필요성↑…지속가능성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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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희회가 지난 1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 설명회'를 열었다.

케이블TV 업계가 자체 수립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을 다음달 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단위별로 첫 적용한다. 콘텐츠 대가 총액에 유료방송사 매출액 증감률과 시청 성과를 반영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을 6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유료방송 대비 과도한 SO 콘텐츠 지급률을 평균 수준까지 인하 △콘텐츠 대가 총액을 SO 매출 증감에 따라 연동 △급격한 사용료 변화 방지를 위한 3년간 점진적 적용 등이 골자다.


콘텐츠 사용료는 인터넷TV(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광고 수입을 뜻한다. 유료방송사는 수신료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PP의 주 수입원으로 꼽힌다.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이 보편화됨에 따라 미디어 시장 변화를 반영한 대가산정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는 그동안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을 지속 논의해 왔지만, 이를 둘러싼 지상파·PP 등 방송사업자들과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KCTA는 시장 지속가능성 및 프로그램 공급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기준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콘텐츠 대가 총액은 SO 매출(기본채널수신료+홈쇼핑송출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료방송사의 매출 증감율을 반영한다.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사 평균치보다 5% 이상 높은 SO의 경우, 총액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액해 주는 일종의 '보정 조건'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체 평균 지급률(2023년 기준) 27.48%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중소PP 보호 차원에서 △종합채널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 △중소콘텐츠사군 등 4개 채널군별로 총액을 설정했다. 이는 사업자별 협상력 및 협상 결과 등이 다른 채널군의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청 점유율·평가 점수 기반 상대평가 방식의 세부 배분을 진행한다. 협상력이 아닌 객관적 성과 기반으로 대가를 배분하는 구조를 통해 콘텐츠 대가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채널군 간 시청 점유율 변화에 따라 전체 사용료의 일부를 재배분해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도 유도한다.


협회는 이를 통해 신뢰 기반의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희만 KCTA 회장은 “이번 기준안은 SO·PP 간 논의된 원칙·기준을 우선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콘텐츠 사용료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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