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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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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개헌’ 중반 이슈 급부상…‘당선인 의지·정치권 합의’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20 15:06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제 약속’에 너도 나도 공약

내용, 시기 등은 미세한 차이…“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을 맞이한 가운데, 권력체제 개편 등 '개헌'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안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 30여년 동안에도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만큼 선거 후 당선인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추진하느냐, 정치권이 대승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등에 따라 실현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연임과 임기 단축 놓고 견해차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개헌 추진을 둘러 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이 후보가 지난 11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공약했다. 이후 김 후보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개헌 협약'을 체결해 이번 대선 이후엔 지난 30년간 미뤄진 '87체제 청산'을 이루자고 역제안 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정작 개헌안의 내용과 적용 시기 등에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대선을 2028년에 치르자는 제안이다.


반면 이 후보는 임기단축안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5년간 임기를 다 보장하고, 다음번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것이 이 후보의 제안이다.




양측은 이 후보가 사용한 '연임'의 의미를 두고도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후보의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4년 연임제는 (미국식처럼) 4년 임기 후 연이어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얘기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0년 동안 실패했던 개헌 이번에도 실패 우려

정치권 안팎에선 자칫 이번 개헌 논의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개헌은 최근 30년 동안 대선 국면에서 늘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무산되기를 반복해왔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김종필 후보와 'DJP연합'을 성사시켜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 후 IMF 외환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으면서 내각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월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당시 유력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비판하면서 결국 철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내 친박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 대선 때도 개헌이 화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언했으나, 임기 중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헌은 예외 없이 해당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게 된다"며 “차기 대선주자와 야당도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의 속성은 제왕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모든 권력 구조를 다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기에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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