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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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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많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15 16:30

국토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설정 기준 1초당 1m에서 0.7m로 늘리기로

사업용 차량은 자격관리 기준 등 강화

명절 귀성 차량

▲명절 귀성 차량

정부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OECD 38개국 중 25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특히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약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 당 신호시간이 약 1.43배 늘어난다. 예컨대 10m짜리 횡단보도는 현재 10초에서 14.3초로, 15m는 15초에서 약 21.4초, 20m는 20초에서 약 28.6초로 증가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 및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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