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체와 로컬라이저 둔덕에 눈이 쌓여 있다.
정부가 항공 안전성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는 등 공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항공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공항에 240m 이상의 종단 안전구역 확보를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며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에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공항의 경우 구조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도서공항 활주로의 운영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보안검색 장비와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대비한다. 김포·제주공항에는 추가 레이더를, 인천공항에는 드론 무력화 장비를 설치하고, 울산·여수·무안공항 등에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도 핵심 과제다.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도입한 후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민·군 겸용 공항에는 조류 접근 방지 드론을 우선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조류 분석·탐지 기술, 조명·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오는 2028년까지 전국 공항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고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항 반경 13km 내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 운영 제도도 개선된다.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하고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시간을 확대하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B737, A320F 기종은 올해 10월부터 정비 시간이 7~28% 늘어나며 이후 타 기종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비 인력의 경력 기준이 상향되고 해외공항에 주 5회 이상 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현지 정비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중소 정비업체 및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MRO(항공기 정비·수리·분해) 산업을 육성하고 정비사 양성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천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토지임대료 감면, 해외 정비물량 국내 유턴 시 운수권 인센티브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항공사의 안전 투자도 유도된다. 기존에는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 등을 반영한 표준화 지표를 도입하고, 항공기 신규 도입·정비비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시킨다.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국적사에 모의 비행훈련장치와 AR/VR 기반 훈련장비 도입을 권고하고,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훈련기관의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조종사의 근무시간 관리도 개선해 피로도를 낮출 계획이다.
감독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운항증명을 재평가받아야 하며 고장률이 높거나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이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은 현재 30명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교육·평가를 통해 역량을 높인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 면허 항공사는 주기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받는다.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바뀐다.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며, 안전 성과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우대를 받는다.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항 및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함께, 향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