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기(社旗)가 휘날리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3일 대한항공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 계약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거래 종결일을 이달 11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법적 효력은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 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 의무가 있다'가 명시한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익일부터 발생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해 오는 12일부터 자회사로 두게 된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과 채무 상환이고 각각 1조원, 5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이다. 이 중 7000억원은 대한항공이 선납한 바 있어 8000억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 취득 일자를 2024년 12월 20일로 설정해둔 바 있다. 이는 국내외 기업 결 합승인을 포함,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사정에 따라 최초 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보다 이른 시점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발 최종 승인까지 얻어냄에 따라 조기 거래 종결을 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외 기업 결합 심사가 끝나 대한항공의 당사 주식 취득 선행 조건이 충족됐다"며 “이에 따라 신주 인수 대금 납입일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 16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오정로 소재 아시아나항공 본관 4층 OZ홀에서 임시 주주 총회를 개최해 이사와 감사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감사 위원을 선임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신주 상장 예정일은 기존 2025년 1월 14일에서 같은 달 3일로 앞당겨졌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고, 당사자들과의 거래 종결을 위한 확약도 했다.
대한항공 공시 담당자는 “거래 종결일 현재 화물본부를 포함한 아시아나항공과 각 자회사들에 재직 중인 임직원, 또한 해당 회사들 간의 근로 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변경·중단 또는 정지하거나 근로 조건을 거래 종결일의 시점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게 하도록 준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EC의 기업 결합 승인 결정문에 따라 당사와 잠재적 매수인 사이에 체결돼야 하는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화물본부 분할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 연방 법무부(DOJ)에 EC 기업 결합 승인 결과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획까지 보고를 마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신주 인수 시까지 이의 제기가 없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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