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MBK와 영풍은 지난달 초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같은 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 2366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2차 가처분 신청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장 불안을 조장했다"며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에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려아연 측은 “합리적 근거 없이 2차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며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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